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이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