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등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절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채용 방식,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종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 결정 등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