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오피스텔 원룸에 분가했지만 주소 이전 없이 청년지원자금을 받으려면 부모가 임대사업자 신청이 필요한가요?
2025. 6. 22.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주소 이전 없이 청년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지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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