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가불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급여를 정산할 때 차변과 대변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4.

    법인이 직원에게 가불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급여를 정산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불금 대여 시:

      • (차변) 종업원대여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급여 지급 시 대여금 상계:

      • (차변) 급여 XXX
      • (대변) 종업원대여금 XXX
      • (대변) 예수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주의사항:

    •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직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 단,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적 가불금, 경조사비, 학자금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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