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산입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PV5(자차)와 EV5(장기렌트)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대상 차량 선정 및 세무 처리는 사업장의 기장 상황과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