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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