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작년) 수입금액이 4억 8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판정합니다. 귀하의 수입금액 4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업종별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수입금액 4억 8천만 원은 위 세 가지 업종 분류의 기준금액을 모두 초과하므로,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