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귀속월이 4월이고 지급일이 7월인 급여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7월~12월)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한 급여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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