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가 예상되거나 실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일반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근로소득세 정산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후 복귀 시 직무 변경을 하면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기간과 임원 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가족을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