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주의: 근로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