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월급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여기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