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출국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국 전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을 전제로 '재입국취업활동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출국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사 당사자 간에 자진 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해당 출국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출국 기간의 포함 여부는 단순히 출국 사실 자체보다는 출국 당시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 재입국 후의 근로 연속성, 노사 간의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