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쇄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31일로 확정하여 통보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서 폐쇄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로 오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