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급은 세전 500만원과 세후 420만원 중 어떤 금액인가요?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는 어디에다가 하나요?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