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세전 임금(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과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