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수리하게 됩니다.
등록 말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의 자진 말소는 법령상 허용되는 절차이나, 세제 혜택 유지 여부 등은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