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수기업은 근로자가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일수를 산정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승계 이후 근로조건을 일원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등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