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외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닌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