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또는 고충민원 신청서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신 후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