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폐쇄로 인해 11일 전 권고사직을 서면 통보받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1일 전에 통보를 받았으므로, 법정 예고 기간인 3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 퇴사 의사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이를 근거로 퇴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됩니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한 1명은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