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산출된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대해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고려한 공제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액을 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이므로, 예상 퇴직금 약 1,000만 원에서 공제될 세금은 근속연수 25개월(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