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사용 시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만큼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하시면 되며, 사내 규정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5개월 근무 후 발생하는 퇴직금 약 1,000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나요?
7월 31일부로 부서 폐쇄에 따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퇴사일도 31일로 확정된 상황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근로하지 않는 개인이 오픈채팅 와인 모임 및 클래스를 운영하며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