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6. 22.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2024년 현재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급 방식 예시:
- 출원보상금: 특허 출원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등록보상금: 특허 등록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 실시보상금: 발명 기술이 사업화되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 처분보상금: 발명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기업은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발명자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 지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