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조부상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청구와 영수 옵션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퇴직금 중도인출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미적용이 유리한가요?
기한후신고 시 감면배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