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기업업무추진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비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