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기간 중에는 소정급여일수가 차감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이후 다시 실업 상태가 되어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취업 기간이 길어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잔여 급여와 새로운 수급자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잔여 일수와 재취업 시점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