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나 업종 분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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