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던 최저임금 산입 제외 비율이 2024년에 사실상 0%가 됨에 따라, 2025년에는 별도의 공제 없이 매월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식대 전액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