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 자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CMA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절세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CMA는 절세 목적보다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