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시에 즉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날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 정산 기한인 '14일 이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