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제조업 및 음식점업)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1억 5,000만 원 미만입니다.
베이커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