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취득'에 해당하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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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대상인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