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보육수당 비과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 등 공제 한도(전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