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큼 지급되므로, 자활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생계급여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및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혜택과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