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교습 사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은 연간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해당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골프 교습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 건물,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누리집의 고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