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비용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수강하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수학학원비는 현재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