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 전원이 해당 세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이는 각자에게 세액을 나누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전체 세액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표자를 정하여 한 명이 일괄 납부하거나, 각자 납부하더라도 전체 세액이 고지된 금액과 일치하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거나 납부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