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망 시점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