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소득 1,3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