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의 처분 및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제공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해당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합니다.
담보물을 현금화한 금액이 체납액과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공매대금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