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품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비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만약 요양원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품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비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비용 증빙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