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가 행하는 불리한 처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경우 위법한 인사조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이러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가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