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근 소요시간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단순히 특정 지도 서비스의 최단 경로 결과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인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 시간으로, 도보 이동, 환승 대기 시간, 승차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자가 특정 지도 서비스의 결과만을 고집하여 실제 통근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실제 통근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