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소득을 지급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발생한 총수입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