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번 항목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현금 매출, 계좌이체 매출,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등 정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매출이 정규 증빙을 발급한 매출이라면 4번 항목이 아닌 각 증빙별 해당 항목(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3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해당 금액을 4번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