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조건 중 기간의 정함만 사라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기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당, 호봉 승급 등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후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와 정규직과의 업무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