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부동산임대업 외에 별도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태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태·종목)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 운영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태 추가가 권장됩니다.
주차장 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에 부수되는 행위인지, 독립적인 수익사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