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을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