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건물 앞 옥외주차장 운영 수입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과 주차장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또는 주차장운영업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경우
주차장운영업으로 보는 경우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이 건물의 부속시설로서 임대료에 포함된 성격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검토하여 업종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