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나 보험급여액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